5만원 받은 경로당 회장 50배 과태료
입력 2004.03.28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구의원으로부터 5만원의 여행찬조금을 받은 유권자가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50배를 물도록 규정되어 있는 개정 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여행찬조금 5만원을 받은 경로당 회장 78살 신 모씨는 최근 곤경에 빠졌습니다.
경로당 회원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인천시 남구의회 박 모 의원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게 선관위에 알려져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 모씨(인천 모 경로당 회장):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만 위법인 줄 알았죠. 현재 구의원으로서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몰랐죠.
⊙기자: 신 씨의 경우 출마예정자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받은 돈의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개정선거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도 정치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고명훈(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총선에 출마하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현역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우리 선거관리위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또 신 씨에게 5만원을 건넨 구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17대 총선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모두 7건에 5600만원에 이릅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50배를 물도록 규정되어 있는 개정 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여행찬조금 5만원을 받은 경로당 회장 78살 신 모씨는 최근 곤경에 빠졌습니다.
경로당 회원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인천시 남구의회 박 모 의원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게 선관위에 알려져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 모씨(인천 모 경로당 회장):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만 위법인 줄 알았죠. 현재 구의원으로서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몰랐죠.
⊙기자: 신 씨의 경우 출마예정자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받은 돈의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개정선거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도 정치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고명훈(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총선에 출마하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현역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우리 선거관리위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또 신 씨에게 5만원을 건넨 구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17대 총선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모두 7건에 5600만원에 이릅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만원 받은 경로당 회장 50배 과태료
-
- 입력 2004-03-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구의원으로부터 5만원의 여행찬조금을 받은 유권자가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50배를 물도록 규정되어 있는 개정 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여행찬조금 5만원을 받은 경로당 회장 78살 신 모씨는 최근 곤경에 빠졌습니다.
경로당 회원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인천시 남구의회 박 모 의원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게 선관위에 알려져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 모씨(인천 모 경로당 회장):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만 위법인 줄 알았죠. 현재 구의원으로서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몰랐죠.
⊙기자: 신 씨의 경우 출마예정자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받은 돈의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개정선거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도 정치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고명훈(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총선에 출마하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현역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우리 선거관리위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또 신 씨에게 5만원을 건넨 구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17대 총선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모두 7건에 5600만원에 이릅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