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하층에 휴게실 설치 금지 건축기준 마련
입력 2022.11.09 (19:51)
수정 2022.1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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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지하층에 휴게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상층 설치를 권고하는 강화된 건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로, 외부와 연결돼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정부에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관내 건축심의 시 강화된 건축 기준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로, 외부와 연결돼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정부에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관내 건축심의 시 강화된 건축 기준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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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지하층에 휴게실 설치 금지 건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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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9 19:51:19
- 수정2022-11-10 16:18:38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지하층에 휴게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상층 설치를 권고하는 강화된 건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로, 외부와 연결돼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정부에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관내 건축심의 시 강화된 건축 기준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로, 외부와 연결돼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정부에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관내 건축심의 시 강화된 건축 기준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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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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