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달라” 탈원전 단체 2심도 패소
입력 2022.11.10 (09:58)
수정 2022.1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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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관련 청구를 각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관련 청구를 각하거나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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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달라” 탈원전 단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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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0 09:58:07
- 수정2022-11-10 10:04:05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관련 청구를 각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관련 청구를 각하거나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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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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