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04.03.30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 교사와 공무원 단체 특정 정당 지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영길(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 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기자: 공무원노조는 정치후원금 모금운동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도 지난 23일 시국선언에 이어 위원장이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행동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선관위에서 법률위반 통보를 받는 대로 징계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국(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선관위에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고 법에 따라 조치를 받으면 징계도 시행될 것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도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데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전성태(행정자치부 복무과장): 핵심 집행 간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또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자: 정부는 총선 전까지 정부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공무원의 사소한 선거개입 행위도 엄단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뿌리내리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교조.전공노 선거법 위반 논란
    • 입력 2004-03-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일부 교사와 공무원 단체 특정 정당 지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영길(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 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기자: 공무원노조는 정치후원금 모금운동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도 지난 23일 시국선언에 이어 위원장이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행동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선관위에서 법률위반 통보를 받는 대로 징계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국(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선관위에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고 법에 따라 조치를 받으면 징계도 시행될 것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도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데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전성태(행정자치부 복무과장): 핵심 집행 간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또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자: 정부는 총선 전까지 정부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공무원의 사소한 선거개입 행위도 엄단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뿌리내리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