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남 생활임금 11,021원 확정…3% 올라
입력 2022.11.17 (21:54)
수정 2022.11.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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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1,021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만 7백 원보다 3% 많고,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6%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0만 3천여 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은 경상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국비 지원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올해 만 7백 원보다 3% 많고,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6%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0만 3천여 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은 경상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국비 지원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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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경남 생활임금 11,021원 확정…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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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7 2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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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1,021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만 7백 원보다 3% 많고,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6%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0만 3천여 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은 경상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국비 지원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올해 만 7백 원보다 3% 많고,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6%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0만 3천여 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은 경상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국비 지원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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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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