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주 등 10만 이상 중소도시 BRT 가능”
입력 2022.11.30 (07:58)
수정 2022.11.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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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에도 간선급행버스, BRT 구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경남의 10만 명 이상 중소도시는 진주와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경남의 10만 명 이상 중소도시는 진주와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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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진주 등 10만 이상 중소도시 BRT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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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0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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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에도 간선급행버스, BRT 구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경남의 10만 명 이상 중소도시는 진주와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경남의 10만 명 이상 중소도시는 진주와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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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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