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가닥…“주 52시간→최대 69시간”

입력 2022.12.12 (21:04) 수정 2022.12.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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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4년 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습니다.

평일은 마흔 시간까지, 휴일과 야간엔 추가로 열두 시간까지만 더 일하도록 한 건데, 이걸 조정하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주일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 근무 시간을 월이나 분기 단위로, 더 유연하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또 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 문제, 오늘(12일) 9시 뉴스에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 내용, 신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섯 달 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다양화하는 겁니다.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잔 겁니다.

더 넓혀 분기 단위라면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또 근로일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되면 하루 최대 11.5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런 방안들은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권순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연장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현행 1달에서 3개월로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휴일.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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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개편안 가닥…“주 52시간→최대 69시간”
    • 입력 2022-12-12 21:04:13
    • 수정2022-12-13 07:58:20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4년 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습니다.

평일은 마흔 시간까지, 휴일과 야간엔 추가로 열두 시간까지만 더 일하도록 한 건데, 이걸 조정하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주일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 근무 시간을 월이나 분기 단위로, 더 유연하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또 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 문제, 오늘(12일) 9시 뉴스에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 내용, 신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섯 달 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다양화하는 겁니다.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잔 겁니다.

더 넓혀 분기 단위라면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또 근로일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되면 하루 최대 11.5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런 방안들은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권순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연장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현행 1달에서 3개월로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휴일.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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