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연인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20년
입력 2022.12.21 (20:02)
수정 2022.12.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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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0년에 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연인인 50대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밝혀냈고, 강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연인인 50대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밝혀냈고, 강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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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연인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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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20:02:20
- 수정2022-12-21 20:19:22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0년에 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연인인 50대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밝혀냈고, 강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연인인 50대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밝혀냈고, 강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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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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