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전용 비리 신고방`

입력 2004.05.03 (07:04) 수정 2004.09.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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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상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는 공직자전용비리신고방이 오늘부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실명, 비실명 고발을 모두 허용하고 고발자의 신분과 고발 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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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전용 비리 신고방`
    • 입력 2004-05-03 07:03:31
    • 수정2004-09-06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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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상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는 공직자전용비리신고방이 오늘부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실명, 비실명 고발을 모두 허용하고 고발자의 신분과 고발 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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