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전용 비리 신고방`
입력 2004.05.03 (07:04)
수정 2004.09.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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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상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는 공직자전용비리신고방이 오늘부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실명, 비실명 고발을 모두 허용하고 고발자의 신분과 고발 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실명, 비실명 고발을 모두 허용하고 고발자의 신분과 고발 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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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전용 비리 신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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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5-03 07:03:31
- 수정2004-09-06 16:14:27
⊙앵커: 인터넷상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는 공직자전용비리신고방이 오늘부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실명, 비실명 고발을 모두 허용하고 고발자의 신분과 고발 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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