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총기 사용 문제, 뉴스타임 박석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기 사용에도 규정이 있죠?
어떤 경우에 사용하도록 돼 있나요?
⊙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요.
범인을 체포하고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이 무기로 상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기 가운데 총기 사용 규정을 보면 먼저 말이나 공포탄으로 사전 경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상황이 급박할 때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총기를 이용해서 범인을 붙잡은 사례들을 보면 지금 화면은 지난해 9월 사례인데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자가 경찰의 총에 맞아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던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이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쏴서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총기 사용이 범죄 예방과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럼 문제는 역시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과잉대응하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기자: 총기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정 부분 현장에 있는 일선 경찰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범죄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했다면 재량권을 일탈해서 위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은데요, 이 문제는 김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총을 쏴야할 만큼 급박했는가.
과잉 총기 사용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3년 전 경남 진주에서는 이런 논란으로 한동안 지역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40대 상해 용의자가 숨지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유족들은 과잉 대응을 주장했고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세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모 경사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경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경사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2년 전 전북 전주에서는 강도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강도를 잡으려던 시민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도용의자를 놓친 김 모 경사가 강도에게 맞섰다가 도망치던 백 모씨를 발견하고 공범으로 착각해 등 뒤에서 쏜 것입니다.
사건 뒤 경찰의 과잉 총기 사용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고 김 경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뉴스 김건우입니다.
⊙앵커: 경찰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들리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기자: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총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찰은 강력반이나 마약반 형사가 아니라 일선 지구대, 그러니까 과거로 말하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주로 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구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강력범과 마주칠 때가 많은데 일단 출동한 인원이 적어서 당황하게 되고 상대방 저항도 거세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총이라는 게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명중도가 떨어지고 또 사격 훈련이 주로 고정 타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박한 현장에서는 총기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앵커: 특히 파출소 경찰들이 총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특히 그 경찰들이 범인과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겠어요.
⊙기자: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중인 일선 경찰들을 만나봤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일선 경찰서 경찰: 치안이라는 것이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강력하게 대처 못 하게 제한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경찰도 힘이 빠질 만큼 빠져서...
⊙일선 지구대 경찰: 밤9시, 10시 넘으면 경찰서 때려 부수는 것이 예사거든요.
여기에 경찰관 총도 못 쏘게 하면 술 기운에 더 소란해지는 거죠.
⊙일선 경찰서 경찰: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뒤에서 총 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차라리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무기 사용은 가급적...
⊙앵커: 지금 경찰의 반응을 보니까 놓치더라도 범인을 놓치더라도 차라리 사고를 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네요?
⊙앵커: 또 민생 치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들의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총기 사용으로 인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가 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사법부의 판단도 이해가 됩니다.
박 기자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기 사용에도 규정이 있죠?
어떤 경우에 사용하도록 돼 있나요?
⊙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요.
범인을 체포하고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이 무기로 상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기 가운데 총기 사용 규정을 보면 먼저 말이나 공포탄으로 사전 경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상황이 급박할 때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총기를 이용해서 범인을 붙잡은 사례들을 보면 지금 화면은 지난해 9월 사례인데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자가 경찰의 총에 맞아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던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이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쏴서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총기 사용이 범죄 예방과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럼 문제는 역시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과잉대응하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기자: 총기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정 부분 현장에 있는 일선 경찰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범죄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했다면 재량권을 일탈해서 위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은데요, 이 문제는 김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총을 쏴야할 만큼 급박했는가.
과잉 총기 사용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3년 전 경남 진주에서는 이런 논란으로 한동안 지역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40대 상해 용의자가 숨지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유족들은 과잉 대응을 주장했고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세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모 경사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경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경사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2년 전 전북 전주에서는 강도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강도를 잡으려던 시민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도용의자를 놓친 김 모 경사가 강도에게 맞섰다가 도망치던 백 모씨를 발견하고 공범으로 착각해 등 뒤에서 쏜 것입니다.
사건 뒤 경찰의 과잉 총기 사용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고 김 경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뉴스 김건우입니다.
⊙앵커: 경찰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들리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기자: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총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찰은 강력반이나 마약반 형사가 아니라 일선 지구대, 그러니까 과거로 말하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주로 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구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강력범과 마주칠 때가 많은데 일단 출동한 인원이 적어서 당황하게 되고 상대방 저항도 거세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총이라는 게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명중도가 떨어지고 또 사격 훈련이 주로 고정 타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박한 현장에서는 총기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앵커: 특히 파출소 경찰들이 총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특히 그 경찰들이 범인과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겠어요.
⊙기자: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중인 일선 경찰들을 만나봤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일선 경찰서 경찰: 치안이라는 것이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강력하게 대처 못 하게 제한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경찰도 힘이 빠질 만큼 빠져서...
⊙일선 지구대 경찰: 밤9시, 10시 넘으면 경찰서 때려 부수는 것이 예사거든요.
여기에 경찰관 총도 못 쏘게 하면 술 기운에 더 소란해지는 거죠.
⊙일선 경찰서 경찰: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뒤에서 총 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차라리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무기 사용은 가급적...
⊙앵커: 지금 경찰의 반응을 보니까 놓치더라도 범인을 놓치더라도 차라리 사고를 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네요?
⊙앵커: 또 민생 치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들의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총기 사용으로 인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가 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사법부의 판단도 이해가 됩니다.
박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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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총기 사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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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5-26 20:10:00
- 수정2004-09-30 15:48:52

⊙앵커: 경찰의 총기 사용 문제, 뉴스타임 박석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기 사용에도 규정이 있죠?
어떤 경우에 사용하도록 돼 있나요?
⊙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요.
범인을 체포하고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이 무기로 상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기 가운데 총기 사용 규정을 보면 먼저 말이나 공포탄으로 사전 경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상황이 급박할 때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총기를 이용해서 범인을 붙잡은 사례들을 보면 지금 화면은 지난해 9월 사례인데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자가 경찰의 총에 맞아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던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이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쏴서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총기 사용이 범죄 예방과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럼 문제는 역시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과잉대응하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기자: 총기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정 부분 현장에 있는 일선 경찰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범죄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했다면 재량권을 일탈해서 위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은데요, 이 문제는 김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총을 쏴야할 만큼 급박했는가.
과잉 총기 사용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3년 전 경남 진주에서는 이런 논란으로 한동안 지역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40대 상해 용의자가 숨지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유족들은 과잉 대응을 주장했고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세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모 경사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경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경사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2년 전 전북 전주에서는 강도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강도를 잡으려던 시민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도용의자를 놓친 김 모 경사가 강도에게 맞섰다가 도망치던 백 모씨를 발견하고 공범으로 착각해 등 뒤에서 쏜 것입니다.
사건 뒤 경찰의 과잉 총기 사용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고 김 경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뉴스 김건우입니다.
⊙앵커: 경찰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들리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기자: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총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찰은 강력반이나 마약반 형사가 아니라 일선 지구대, 그러니까 과거로 말하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주로 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구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강력범과 마주칠 때가 많은데 일단 출동한 인원이 적어서 당황하게 되고 상대방 저항도 거세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총이라는 게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명중도가 떨어지고 또 사격 훈련이 주로 고정 타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박한 현장에서는 총기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앵커: 특히 파출소 경찰들이 총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특히 그 경찰들이 범인과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겠어요.
⊙기자: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중인 일선 경찰들을 만나봤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일선 경찰서 경찰: 치안이라는 것이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강력하게 대처 못 하게 제한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경찰도 힘이 빠질 만큼 빠져서...
⊙일선 지구대 경찰: 밤9시, 10시 넘으면 경찰서 때려 부수는 것이 예사거든요.
여기에 경찰관 총도 못 쏘게 하면 술 기운에 더 소란해지는 거죠.
⊙일선 경찰서 경찰: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뒤에서 총 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차라리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무기 사용은 가급적...
⊙앵커: 지금 경찰의 반응을 보니까 놓치더라도 범인을 놓치더라도 차라리 사고를 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네요?
⊙앵커: 또 민생 치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들의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총기 사용으로 인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가 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사법부의 판단도 이해가 됩니다.
박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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