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헌법 소원 제기

입력 2004.06.02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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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교수와 변호사단체 등이 곧 대리인단을 구성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수 등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과 일부 변호사들은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요 정책인데도 국민투표 등 기본적인 절차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석연(변호사): 입법 청문회 같은 것을 일체 거치지 않았다는 그야말로 정치권의 담합에 의한 졸속 입법으로 만든 점에 대해서도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기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된 만큼 헌법소원은 발효일로부터 9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다음달 17일 이전까지 내면 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이전을 추진중인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만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춘희(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 정부 내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제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가의 장기 발전 계획과 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어 또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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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이전' 헌법 소원 제기
    • 입력 2004-06-02 21:04:1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교수와 변호사단체 등이 곧 대리인단을 구성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수 등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과 일부 변호사들은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요 정책인데도 국민투표 등 기본적인 절차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석연(변호사): 입법 청문회 같은 것을 일체 거치지 않았다는 그야말로 정치권의 담합에 의한 졸속 입법으로 만든 점에 대해서도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기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된 만큼 헌법소원은 발효일로부터 9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다음달 17일 이전까지 내면 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이전을 추진중인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만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춘희(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 정부 내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제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가의 장기 발전 계획과 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어 또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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