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버리고 결혼 3천만 원 위자료 판결

입력 2004.06.06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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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남성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자세한 내용과 그 의미를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8월 강 모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직원 김 모씨를 만나 교재를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김 씨로부터 결혼해 평생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동거를 시작한 강 씨는 김 씨와 함께 홍콩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동거를 했던 김 씨는 그러나 다른 여자와 몰래 교제하다 결혼까지 하자 강 씨는 김 씨를 혼인빙자 간음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김 씨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혼의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으로부터 배신당한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는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변호사): 결혼할 의사를 최종적으로 가지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법원이 거액의 배상판결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기자: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동거와 헤어짐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최근 세태에 상당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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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버리고 결혼 3천만 원 위자료 판결
    • 입력 2004-06-06 21:25:0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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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남성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자세한 내용과 그 의미를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8월 강 모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직원 김 모씨를 만나 교재를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김 씨로부터 결혼해 평생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동거를 시작한 강 씨는 김 씨와 함께 홍콩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동거를 했던 김 씨는 그러나 다른 여자와 몰래 교제하다 결혼까지 하자 강 씨는 김 씨를 혼인빙자 간음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김 씨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혼의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으로부터 배신당한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는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변호사): 결혼할 의사를 최종적으로 가지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법원이 거액의 배상판결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기자: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동거와 헤어짐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최근 세태에 상당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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