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파동 '솜방망이 처벌' 실질적 대안은?
입력 2004.06.12 (21:3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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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량식품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마는 실제로 현행 법규에 비춰보더라도 검찰과 법원의 처벌 관행이 상당 가벼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최근 불량만두 제조업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라면 스프를 만든 업체 등 원산지 허위표시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정작 청구된 영장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병화(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식품사범은 다른 어떤 사범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돼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기자: 실제로 식품위생사범의 경우 구속비율은 2%에 불과하고 재판에 넘겨져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2%가 채 안 돼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법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검찰 역시 최근 10달 동안 기소한 식품위생사범의 80%를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만 그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필요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검찰이 불량식품의 유해성을 좀더 충실히 입증하도록 노력하고 법원도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판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개 추가조사대상업체들이 불량재료가 실제로 만두 제조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최근 불량만두 제조업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라면 스프를 만든 업체 등 원산지 허위표시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정작 청구된 영장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병화(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식품사범은 다른 어떤 사범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돼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기자: 실제로 식품위생사범의 경우 구속비율은 2%에 불과하고 재판에 넘겨져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2%가 채 안 돼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법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검찰 역시 최근 10달 동안 기소한 식품위생사범의 80%를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만 그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필요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검찰이 불량식품의 유해성을 좀더 충실히 입증하도록 노력하고 법원도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판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개 추가조사대상업체들이 불량재료가 실제로 만두 제조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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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파동 '솜방망이 처벌' 실질적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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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6-12 21:31:5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불량식품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마는 실제로 현행 법규에 비춰보더라도 검찰과 법원의 처벌 관행이 상당 가벼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최근 불량만두 제조업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라면 스프를 만든 업체 등 원산지 허위표시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정작 청구된 영장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병화(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식품사범은 다른 어떤 사범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돼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기자: 실제로 식품위생사범의 경우 구속비율은 2%에 불과하고 재판에 넘겨져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2%가 채 안 돼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법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검찰 역시 최근 10달 동안 기소한 식품위생사범의 80%를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만 그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필요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검찰이 불량식품의 유해성을 좀더 충실히 입증하도록 노력하고 법원도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판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개 추가조사대상업체들이 불량재료가 실제로 만두 제조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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