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재해 방지 익사' 배상하라
입력 2004.07.08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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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령에 관련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에 고인 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지하층에서 익사한 경비원 최 모씨의 유족 3명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75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에 고인 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지하층에서 익사한 경비원 최 모씨의 유족 3명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75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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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장 재해 방지 익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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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법령에 관련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에 고인 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지하층에서 익사한 경비원 최 모씨의 유족 3명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75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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