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로또 복권 판매 44억 가로채

입력 2004.07.09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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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또복권 열풍을 틈타 가짜 로또복권을 70여 억원어치나 판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기자: 로또복권 구입을 대신해 준다며 50살 조 모씨가 모집한 가맹점입니다.
로또복권 판매광고와 함께 복권판매용 단말기까지 갖추어 놓았습니다.
당첨될 경우 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까지 있습니다.
⊙구매대행 가맹점 주인: 영업 사원이 와서 은행원처럼 똑같이당첨되면 준다고 하니까...
⊙기자: 그러나 이곳에서 판매한 로또복권은 모두 가짜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전국에서 180여 곳의 가맹점을 모집한 뒤 가짜 로또복권을 판매했습니다.
조 씨가 판매한 가짜 로또복권 영수증입니다.
번호와 바코드까지 표시해 진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로또마크가 없고 당첨되더라도 로또대행사인 국민은행에서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의심 같은 건 안 해 보셨어요?
⊙구매대행 가맹점 주인: 의심은 안 했죠.
대행한다고 하니까 믿더라고요.
⊙기자: 조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8개월 동안 가짜복권 70여 억원을 팔아 이 가운데 실제 당첨금 지급과 경비를 뺀 44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 씨의 동생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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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로또 복권 판매 44억 가로채
    • 입력 2004-07-09 21:59:0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로또복권 열풍을 틈타 가짜 로또복권을 70여 억원어치나 판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기자: 로또복권 구입을 대신해 준다며 50살 조 모씨가 모집한 가맹점입니다. 로또복권 판매광고와 함께 복권판매용 단말기까지 갖추어 놓았습니다. 당첨될 경우 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까지 있습니다. ⊙구매대행 가맹점 주인: 영업 사원이 와서 은행원처럼 똑같이당첨되면 준다고 하니까... ⊙기자: 그러나 이곳에서 판매한 로또복권은 모두 가짜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전국에서 180여 곳의 가맹점을 모집한 뒤 가짜 로또복권을 판매했습니다. 조 씨가 판매한 가짜 로또복권 영수증입니다. 번호와 바코드까지 표시해 진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로또마크가 없고 당첨되더라도 로또대행사인 국민은행에서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의심 같은 건 안 해 보셨어요? ⊙구매대행 가맹점 주인: 의심은 안 했죠. 대행한다고 하니까 믿더라고요. ⊙기자: 조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8개월 동안 가짜복권 70여 억원을 팔아 이 가운데 실제 당첨금 지급과 경비를 뺀 44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 씨의 동생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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