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상 위험 정보 표시 의무화
입력 2004.07.13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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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무허가제품뿐 아니라 정상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그만 사고 위험의 가능성까지 표시를 해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알리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섭 기자입니다.
⊙기자: 바지 주머니에서 터지고 책상 위에서도 폭발하는 휴대전화 배터리.
⊙장현정(폭발 사고 피해자): 인체에 해가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죠.
⊙기자: 벨트에 살짝 스쳤는데도 어린아이의 손에 화상을 입힌 러닝머신.
구입할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런 안전사고를 일으킨 제품에는 위험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정옥자(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많이 파는 데만 급급하고 하니까 우리는 전혀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고 하다가 위험을 당하잖아요.
⊙기자: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은 반드시 그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형(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주요 정보고시제도를 보완해서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자: 제조업체가 제품의 표시와 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열흘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표시나 광고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광고중지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그만 사고 위험의 가능성까지 표시를 해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알리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섭 기자입니다.
⊙기자: 바지 주머니에서 터지고 책상 위에서도 폭발하는 휴대전화 배터리.
⊙장현정(폭발 사고 피해자): 인체에 해가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죠.
⊙기자: 벨트에 살짝 스쳤는데도 어린아이의 손에 화상을 입힌 러닝머신.
구입할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런 안전사고를 일으킨 제품에는 위험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정옥자(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많이 파는 데만 급급하고 하니까 우리는 전혀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고 하다가 위험을 당하잖아요.
⊙기자: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은 반드시 그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형(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주요 정보고시제도를 보완해서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자: 제조업체가 제품의 표시와 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열흘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표시나 광고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광고중지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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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7-13 22:02:0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런 무허가제품뿐 아니라 정상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그만 사고 위험의 가능성까지 표시를 해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알리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섭 기자입니다.
⊙기자: 바지 주머니에서 터지고 책상 위에서도 폭발하는 휴대전화 배터리.
⊙장현정(폭발 사고 피해자): 인체에 해가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죠.
⊙기자: 벨트에 살짝 스쳤는데도 어린아이의 손에 화상을 입힌 러닝머신.
구입할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런 안전사고를 일으킨 제품에는 위험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정옥자(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많이 파는 데만 급급하고 하니까 우리는 전혀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고 하다가 위험을 당하잖아요.
⊙기자: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은 반드시 그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형(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주요 정보고시제도를 보완해서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자: 제조업체가 제품의 표시와 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열흘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표시나 광고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광고중지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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