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사이버 명예훼손 위험 수위

입력 2004.07.16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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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라는 인식없이 이런 명예훼손을 장난삼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서주원 씨는 최근 개인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렸다가 예상치 못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영화포스터로 우스꽝스럽게 패러디돼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서주원(대학생): 누군가 제 동의없이 제 사진을 가져갔다는 게 화가 났고 또 이미 제가 발견했을 때 그 사진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퍼가서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속상했어요.
⊙기자: 한 인기 탤런트는 누군가 인터넷게시판에 사망기사를 띄우는 바람에 주변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여가수는 자신에 대한 잇단 사이버 비방에 마음고생을 하다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연예인 매니저: 허위 사실일지라도 인터넷에 한번 떠돌면 배우들은 타격이 정말 크죠.
이미지가 한번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어려우니까...
⊙기자: 이런 이유로 사이버명예훼손조정센터에 피해를 상담해 오는 건수는 최근 3년간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런 사진합성과 같은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사이버명예훼손 조정센터): 무제한으로 복사가 가능하고 또 복사가 가능한 만큼 퍼져나가는 속도도 클릭 한 번이면 되기 때문에 전파력 또한 상당합니다.
⊙기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1, 20대 등 젊은층이 죄의식없이 장난삼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가려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명백한 범죄로 붙잡힐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은 심각한 피해와 빠른 전파력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처벌이 됩니다.
⊙기자: 정보통신혁명을 가져온 인터넷의 편리함 이면에는 사이버명예훼손홍수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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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 취재]사이버 명예훼손 위험 수위
    • 입력 2004-07-16 22:00:2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라는 인식없이 이런 명예훼손을 장난삼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서주원 씨는 최근 개인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렸다가 예상치 못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영화포스터로 우스꽝스럽게 패러디돼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서주원(대학생): 누군가 제 동의없이 제 사진을 가져갔다는 게 화가 났고 또 이미 제가 발견했을 때 그 사진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퍼가서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속상했어요. ⊙기자: 한 인기 탤런트는 누군가 인터넷게시판에 사망기사를 띄우는 바람에 주변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여가수는 자신에 대한 잇단 사이버 비방에 마음고생을 하다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연예인 매니저: 허위 사실일지라도 인터넷에 한번 떠돌면 배우들은 타격이 정말 크죠. 이미지가 한번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어려우니까... ⊙기자: 이런 이유로 사이버명예훼손조정센터에 피해를 상담해 오는 건수는 최근 3년간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런 사진합성과 같은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사이버명예훼손 조정센터): 무제한으로 복사가 가능하고 또 복사가 가능한 만큼 퍼져나가는 속도도 클릭 한 번이면 되기 때문에 전파력 또한 상당합니다. ⊙기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1, 20대 등 젊은층이 죄의식없이 장난삼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가려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명백한 범죄로 붙잡힐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은 심각한 피해와 빠른 전파력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처벌이 됩니다. ⊙기자: 정보통신혁명을 가져온 인터넷의 편리함 이면에는 사이버명예훼손홍수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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