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04.07.27 (08:01)
수정 2004.12.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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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행정수도 후보지 일대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반의 조사 결과 490여 건의 투기혐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수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투기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 사례는 모두 490여 건.
서울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6월 청원군 일대 농지 600평을 증여로 속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불법증여입니다.
40살 김 모씨 등 일가족 세 명은 연기군으로 이주했다고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사람이 산 흔적이 없는 빈집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장전입입니다.
불법증여 등을 통한 토지거래 허가 위반이 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 29건, 불법중개 행위도 129건 적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불법증여나 불법중개 행위가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나머지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장전입자로 밝혀지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신영방(건교부 정부합동단속반장): 앞으로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인 예산, 홍성, 당진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한편 건교부는 충남 연기 일대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떴다방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정부가 수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투기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 사례는 모두 490여 건.
서울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6월 청원군 일대 농지 600평을 증여로 속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불법증여입니다.
40살 김 모씨 등 일가족 세 명은 연기군으로 이주했다고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사람이 산 흔적이 없는 빈집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장전입입니다.
불법증여 등을 통한 토지거래 허가 위반이 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 29건, 불법중개 행위도 129건 적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불법증여나 불법중개 행위가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나머지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장전입자로 밝혀지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신영방(건교부 정부합동단속반장): 앞으로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인 예산, 홍성, 당진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한편 건교부는 충남 연기 일대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떴다방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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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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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7-27 07:03:01
- 수정2004-12-03 16:50:05
⊙앵커: 신행정수도 후보지 일대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반의 조사 결과 490여 건의 투기혐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수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투기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 사례는 모두 490여 건.
서울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6월 청원군 일대 농지 600평을 증여로 속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불법증여입니다.
40살 김 모씨 등 일가족 세 명은 연기군으로 이주했다고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사람이 산 흔적이 없는 빈집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장전입입니다.
불법증여 등을 통한 토지거래 허가 위반이 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 29건, 불법중개 행위도 129건 적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불법증여나 불법중개 행위가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나머지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장전입자로 밝혀지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신영방(건교부 정부합동단속반장): 앞으로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인 예산, 홍성, 당진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한편 건교부는 충남 연기 일대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떴다방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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