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란 폰팅 사업은 사기"

입력 2004.07.27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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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음란폰팅사업은 사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극적인 사진과 문구로 은밀한 만남을 알선해 주겠다는 이른바 폰팅광고물들입니다.
전화만 걸면 곧장 일반 여성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듯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고용된 여성들이 시간을 끌며 30초당 1000원에 육박하는 이용료를 챙깁니다.
⊙폰팅 이용자: 통화하는 데가 어딘지, 여자 타입이 뭔지...
유도성 질문 있잖아요, 대답하다 보니 길어지더라고요.
⊙기자: 법원은 이 같은 영업행태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폰팅사업을 통해 6억 7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이 전화만 하면 평범한 여성을 만나 친구나 연인 등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업자가 위법성을 잘 몰랐다고 해도 범행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해액수도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음란성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아온 폰팅서비스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중형판결을 받음에 따라 수사기관의 단속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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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음란 폰팅 사업은 사기"
    • 입력 2004-07-27 21:59:2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이른바 음란폰팅사업은 사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극적인 사진과 문구로 은밀한 만남을 알선해 주겠다는 이른바 폰팅광고물들입니다. 전화만 걸면 곧장 일반 여성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듯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고용된 여성들이 시간을 끌며 30초당 1000원에 육박하는 이용료를 챙깁니다. ⊙폰팅 이용자: 통화하는 데가 어딘지, 여자 타입이 뭔지... 유도성 질문 있잖아요, 대답하다 보니 길어지더라고요. ⊙기자: 법원은 이 같은 영업행태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폰팅사업을 통해 6억 7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이 전화만 하면 평범한 여성을 만나 친구나 연인 등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업자가 위법성을 잘 몰랐다고 해도 범행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해액수도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음란성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아온 폰팅서비스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중형판결을 받음에 따라 수사기관의 단속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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