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기준 몰라…2미터 아래면 벌금

입력 2004.08.09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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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짜증난 적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다음달부터는 도로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마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식점이 밀집한 상가 건물.
인도 바로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실외기의 후끈한 바람에 보행자들의 불쾌지수는 더욱 높아집니다.
실외기 바람의 온도는 무려 섭씨 54도, 이 정도면 거의 찜통 수준입니다.
⊙인터뷰: 삼복 무더위에 짜증스럽죠.
⊙인터뷰: 에어컨이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설치가 돼 있어야죠.
⊙기자: 그러나 다음달부터 이 같은 에어컨 실외기를 도로에서 2m 이상 높이 달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2002년 8월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달 말까지 기준에 맞추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 같은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자: 9월부터 단속한다는 것 아세요?
⊙식당 종업원: 모르겠는데요.
⊙기자: 못 들어보셨어요?
⊙식당 종업원: 네.
⊙기자: 이렇다 보니 파악된 시정 대상 건물 5만 3000여 곳 가운데 실외기를 기준에 맞게 고친 곳은 1만 2000곳뿐입니다.
⊙박호창(건설교통부 건축과): 정비지침안을 만들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앞으로 단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그 사이 시민들은 짜증스런 여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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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실외기 기준 몰라…2미터 아래면 벌금
    • 입력 2004-08-09 21:58:0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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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짜증난 적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다음달부터는 도로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마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식점이 밀집한 상가 건물. 인도 바로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실외기의 후끈한 바람에 보행자들의 불쾌지수는 더욱 높아집니다. 실외기 바람의 온도는 무려 섭씨 54도, 이 정도면 거의 찜통 수준입니다. ⊙인터뷰: 삼복 무더위에 짜증스럽죠. ⊙인터뷰: 에어컨이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설치가 돼 있어야죠. ⊙기자: 그러나 다음달부터 이 같은 에어컨 실외기를 도로에서 2m 이상 높이 달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2002년 8월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달 말까지 기준에 맞추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 같은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자: 9월부터 단속한다는 것 아세요? ⊙식당 종업원: 모르겠는데요. ⊙기자: 못 들어보셨어요? ⊙식당 종업원: 네. ⊙기자: 이렇다 보니 파악된 시정 대상 건물 5만 3000여 곳 가운데 실외기를 기준에 맞게 고친 곳은 1만 2000곳뿐입니다. ⊙박호창(건설교통부 건축과): 정비지침안을 만들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앞으로 단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그 사이 시민들은 짜증스런 여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KBS뉴스 구영희입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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