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없는 기능성 음료

입력 2004.08.10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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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보통 음료수보다는 특정 영양소가 들어 있다는 이른바 기능성 음료에 손이 먼저 가실 텐데요.
과연 광고에서처럼 효과가 있을까요.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고 인기 음료로 떠오른 비타민아미노산 음료, 종류만도 30여 가지에 이릅니다.
⊙박은아(서울시 화곡동): 기능성 음료라서 그냥 먹는데요.
일반 탄산음료보다 나은 것 같아서...
⊙기자: 하지만 기능성 음료는 식품법상 건강 기능식품이 아니라 그저 혼합음료일 뿐입니다.
⊙정태용(해태음료 상품기획팀): 기능성 음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음료보다는 기능성 소재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고요.
의약품처럼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래도 찾는 사람은 줄을 잇습니다.
⊙이희영(서울시 신도림동): 많이 먹어도 그렇게 해는 안 되면서 또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기자: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은 70밀리그램.
비타민음료 100밀리그램에는 비타민C가 많게는 1000밀리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많이 섭취할수록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또 과다섭취에 따른 비타민의 효용 못지않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태우(가정의학과 전문의): 하루 섭취량이 2000mg이 넘어가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복통, 설사, 그 다음에 또 메스꺼움, 그리고 조금 더 장기간이 되면 우리가 요로결석이라고 그러죠?
⊙기자: 반면 아미노산음료에는 함유량이 너무 적어 피로회복 등의 효과를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이런 기능성 음료들은 대부분 액상과당이나 백설탕 그리고 향신료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마시는 것은 결국 이런 성분까지 많이 섭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업체들의 과대광고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상배(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 질병 치료의 목적이나 또는 효능,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과대광고 또는 선전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기자: 기능성 음료, 마실 때 마시더라도 제대로 따져보고 마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KBS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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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 없는 기능성 음료
    • 입력 2004-08-10 21:57:2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보통 음료수보다는 특정 영양소가 들어 있다는 이른바 기능성 음료에 손이 먼저 가실 텐데요. 과연 광고에서처럼 효과가 있을까요.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고 인기 음료로 떠오른 비타민아미노산 음료, 종류만도 30여 가지에 이릅니다. ⊙박은아(서울시 화곡동): 기능성 음료라서 그냥 먹는데요. 일반 탄산음료보다 나은 것 같아서... ⊙기자: 하지만 기능성 음료는 식품법상 건강 기능식품이 아니라 그저 혼합음료일 뿐입니다. ⊙정태용(해태음료 상품기획팀): 기능성 음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음료보다는 기능성 소재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고요. 의약품처럼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래도 찾는 사람은 줄을 잇습니다. ⊙이희영(서울시 신도림동): 많이 먹어도 그렇게 해는 안 되면서 또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기자: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은 70밀리그램. 비타민음료 100밀리그램에는 비타민C가 많게는 1000밀리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많이 섭취할수록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또 과다섭취에 따른 비타민의 효용 못지않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태우(가정의학과 전문의): 하루 섭취량이 2000mg이 넘어가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복통, 설사, 그 다음에 또 메스꺼움, 그리고 조금 더 장기간이 되면 우리가 요로결석이라고 그러죠? ⊙기자: 반면 아미노산음료에는 함유량이 너무 적어 피로회복 등의 효과를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이런 기능성 음료들은 대부분 액상과당이나 백설탕 그리고 향신료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마시는 것은 결국 이런 성분까지 많이 섭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업체들의 과대광고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상배(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 질병 치료의 목적이나 또는 효능,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과대광고 또는 선전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기자: 기능성 음료, 마실 때 마시더라도 제대로 따져보고 마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KBS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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