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객 추락사 '2억 배상' 판결

입력 2004.08.18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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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30부는 지하철역에서 노숙자가 승객을 철로로 밀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지하철공사가 유족에게 2억 10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공사가 승객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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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승객 추락사 '2억 배상' 판결
    • 입력 2004-08-18 21:33:1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30부는 지하철역에서 노숙자가 승객을 철로로 밀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지하철공사가 유족에게 2억 10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공사가 승객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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