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이상 질환 병역 면제 제외 검토
입력 2004.09.09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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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은 오늘 그동안 병역면제 대상이던 대장수술과 중이염 등 55개 질환에 대해서 내년부터 병역면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병역면탈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병무청은 또 특정 약물 투입 검사를 도입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추적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또 특정 약물 투입 검사를 도입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추적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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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개 이상 질환 병역 면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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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9-09 21:15:2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병무청은 오늘 그동안 병역면제 대상이던 대장수술과 중이염 등 55개 질환에 대해서 내년부터 병역면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병역면탈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병무청은 또 특정 약물 투입 검사를 도입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추적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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