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낸 교통사고 차주도 책임"
입력 2004.09.24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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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척끼리 운전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카가 이모부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안 모씨가 이모부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친 사건과 관련해 조카는 보험약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카에게 차키를 준 것은 차량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차량운행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카가 이모부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안 모씨가 이모부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친 사건과 관련해 조카는 보험약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카에게 차키를 준 것은 차량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차량운행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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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이 낸 교통사고 차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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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9-24 21:29:1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친척끼리 운전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카가 이모부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안 모씨가 이모부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친 사건과 관련해 조카는 보험약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카에게 차키를 준 것은 차량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차량운행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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