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살았는데 웬 변상금?
입력 2004.10.07 (20:39)
수정 2005.01.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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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5년 동안 멀쩡히 살아온 아파트주민들에게 갑자기 이 아파트 부지가 나라땅이니까 무단점유변상금 40억원을 내라, 이런 통보가 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앵커: 지금 철거를 시작한 서울 청계천의 삼일아파트가 그런데요.
더구나 이 아파트는 서울시가 지어서 서민들에게 분양한 것입니다.
김상협 기자가 그 전말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복원공사가 한창인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삼일아파트.
지난 70년에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때문에 올 봄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가 내년 9월까지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철거 때문에 지난 4월 이곳을 떠났던 주민들이 모처럼 아파트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8월 난데없는 변상금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5년 전부터 살았던 아파트와 상가 땅인데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했다며 돈을 내라는 통보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1000만원꼴로 모두 42억원의 거액을 내라는 말에 주민들은 황당했습니다.
⊙김상순(삼일아파트 입주민): 엄연히 집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팔고 우리는 서민들은 내라는 대로 내고 다 하고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단점령이라고...
⊙기자: 이와 관련해 지난 98년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공유지 점용료를 부과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전액 감면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공용지사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통보를 해 주지 않았고 하천과 도로부지용도를 변경하지 않은데다 주민들의 부지점유가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순희(삼일아파트 입주민): 이왕에 한 번 나왔던 것은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인정했고 고지서를 찢어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찢어버렸고 그런데 그 1년 뒤에 고지서가 나온 거거든요.
⊙기자: 이에 대해 구청측은 아파트 건립 당시 토지용지가 도로와 하천이었던 것이 대지로 변경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국유조성법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해명합니다.
⊙권상현(서울 중구청 재무과장): 시민아파트는 70년도 분양 당시에 건물만 분양을 받았고, 조합원들이.
대지는 도로, 하천 등으로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물만 매각한 겁니다.
⊙기자: 그러나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천과 도로부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무단점유를 했으니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오락가락행정의 표본이라고 항의합니다.
⊙김성순(삼일아파트 상가 소유주 협의회 대표): 중구청이라든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단 부과해 놓고 1998년도에도 한 번 부과했다가 철회해 놓고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변상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행정행위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기자: 특히 삼일아파트 땅은 국유지와 시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청에 변상금 부과를 위임한 서울시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장이 맡아야 한다며 한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절차상의 잘못은 시인합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하천 부지라던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게 문제였고, 그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법령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거 같아요.
⊙기자: 서울시와 구청측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앵커: 지금 철거를 시작한 서울 청계천의 삼일아파트가 그런데요.
더구나 이 아파트는 서울시가 지어서 서민들에게 분양한 것입니다.
김상협 기자가 그 전말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복원공사가 한창인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삼일아파트.
지난 70년에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때문에 올 봄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가 내년 9월까지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철거 때문에 지난 4월 이곳을 떠났던 주민들이 모처럼 아파트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8월 난데없는 변상금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5년 전부터 살았던 아파트와 상가 땅인데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했다며 돈을 내라는 통보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1000만원꼴로 모두 42억원의 거액을 내라는 말에 주민들은 황당했습니다.
⊙김상순(삼일아파트 입주민): 엄연히 집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팔고 우리는 서민들은 내라는 대로 내고 다 하고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단점령이라고...
⊙기자: 이와 관련해 지난 98년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공유지 점용료를 부과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전액 감면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공용지사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통보를 해 주지 않았고 하천과 도로부지용도를 변경하지 않은데다 주민들의 부지점유가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순희(삼일아파트 입주민): 이왕에 한 번 나왔던 것은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인정했고 고지서를 찢어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찢어버렸고 그런데 그 1년 뒤에 고지서가 나온 거거든요.
⊙기자: 이에 대해 구청측은 아파트 건립 당시 토지용지가 도로와 하천이었던 것이 대지로 변경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국유조성법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해명합니다.
⊙권상현(서울 중구청 재무과장): 시민아파트는 70년도 분양 당시에 건물만 분양을 받았고, 조합원들이.
대지는 도로, 하천 등으로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물만 매각한 겁니다.
⊙기자: 그러나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천과 도로부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무단점유를 했으니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오락가락행정의 표본이라고 항의합니다.
⊙김성순(삼일아파트 상가 소유주 협의회 대표): 중구청이라든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단 부과해 놓고 1998년도에도 한 번 부과했다가 철회해 놓고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변상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행정행위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기자: 특히 삼일아파트 땅은 국유지와 시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청에 변상금 부과를 위임한 서울시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장이 맡아야 한다며 한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절차상의 잘못은 시인합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하천 부지라던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게 문제였고, 그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법령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거 같아요.
⊙기자: 서울시와 구청측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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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07 20:23:10
- 수정2005-01-14 17:44:27
![](/newsimage2/200410/20041007/644937.jpg)
⊙앵커: 35년 동안 멀쩡히 살아온 아파트주민들에게 갑자기 이 아파트 부지가 나라땅이니까 무단점유변상금 40억원을 내라, 이런 통보가 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앵커: 지금 철거를 시작한 서울 청계천의 삼일아파트가 그런데요.
더구나 이 아파트는 서울시가 지어서 서민들에게 분양한 것입니다.
김상협 기자가 그 전말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복원공사가 한창인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삼일아파트.
지난 70년에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때문에 올 봄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가 내년 9월까지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철거 때문에 지난 4월 이곳을 떠났던 주민들이 모처럼 아파트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8월 난데없는 변상금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5년 전부터 살았던 아파트와 상가 땅인데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했다며 돈을 내라는 통보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1000만원꼴로 모두 42억원의 거액을 내라는 말에 주민들은 황당했습니다.
⊙김상순(삼일아파트 입주민): 엄연히 집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팔고 우리는 서민들은 내라는 대로 내고 다 하고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단점령이라고...
⊙기자: 이와 관련해 지난 98년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공유지 점용료를 부과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전액 감면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공용지사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통보를 해 주지 않았고 하천과 도로부지용도를 변경하지 않은데다 주민들의 부지점유가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순희(삼일아파트 입주민): 이왕에 한 번 나왔던 것은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인정했고 고지서를 찢어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찢어버렸고 그런데 그 1년 뒤에 고지서가 나온 거거든요.
⊙기자: 이에 대해 구청측은 아파트 건립 당시 토지용지가 도로와 하천이었던 것이 대지로 변경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국유조성법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해명합니다.
⊙권상현(서울 중구청 재무과장): 시민아파트는 70년도 분양 당시에 건물만 분양을 받았고, 조합원들이.
대지는 도로, 하천 등으로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물만 매각한 겁니다.
⊙기자: 그러나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천과 도로부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무단점유를 했으니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오락가락행정의 표본이라고 항의합니다.
⊙김성순(삼일아파트 상가 소유주 협의회 대표): 중구청이라든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단 부과해 놓고 1998년도에도 한 번 부과했다가 철회해 놓고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변상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행정행위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기자: 특히 삼일아파트 땅은 국유지와 시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청에 변상금 부과를 위임한 서울시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장이 맡아야 한다며 한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절차상의 잘못은 시인합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하천 부지라던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게 문제였고, 그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법령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거 같아요.
⊙기자: 서울시와 구청측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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