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방이라도 사실 부합 땐 무죄”

입력 2004.10.27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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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방 행위는 맞지만 객관적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둔 2002년 12월, 이원범 전 의원은 한나라당 당원모임에서 노무현 후보는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선거법상 후보비방죄로 인정해 1심과 2심에서 이 전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행위에 해당되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 비방행위라고 하더라도 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번 판결이 선거에서의 무분별한 폭로와 비방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식(변호사): 공공이익과 개인의 명예가 충돌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는 계속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향후 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의 적용 범위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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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비방이라도 사실 부합 땐 무죄”
    • 입력 2004-10-27 21:28: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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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방 행위는 맞지만 객관적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둔 2002년 12월, 이원범 전 의원은 한나라당 당원모임에서 노무현 후보는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선거법상 후보비방죄로 인정해 1심과 2심에서 이 전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행위에 해당되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 비방행위라고 하더라도 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번 판결이 선거에서의 무분별한 폭로와 비방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식(변호사): 공공이익과 개인의 명예가 충돌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는 계속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향후 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의 적용 범위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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