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임대 주택 파격 조세 지원
입력 2004.11.1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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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에 정부가 세금감면 혜택을 크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원장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임대주택 사업이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이지향(임대 주택 사업자):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산세도 재산세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생겨서 세부담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기자: 하지만 앞으로는 45평 이하 임대주택도 재산세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또 두 채 이상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세 채를 지을 경우 12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50만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이중 두 채 이상을 임대해 줄 경우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임대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세 역시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이를 통해서 건설경기 연착륙에도 기여하며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이밖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금리를 4%로 낮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어느 선까지 세제혜택을 줄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오늘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일정 기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원장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임대주택 사업이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이지향(임대 주택 사업자):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산세도 재산세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생겨서 세부담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기자: 하지만 앞으로는 45평 이하 임대주택도 재산세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또 두 채 이상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세 채를 지을 경우 12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50만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이중 두 채 이상을 임대해 줄 경우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임대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세 역시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이를 통해서 건설경기 연착륙에도 기여하며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이밖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금리를 4%로 낮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어느 선까지 세제혜택을 줄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오늘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일정 기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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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임대 주택 파격 조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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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12 21:05:34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1/20041112/657918.jpg)
⊙앵커: 임대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에 정부가 세금감면 혜택을 크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원장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임대주택 사업이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이지향(임대 주택 사업자):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산세도 재산세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생겨서 세부담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기자: 하지만 앞으로는 45평 이하 임대주택도 재산세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또 두 채 이상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세 채를 지을 경우 12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50만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이중 두 채 이상을 임대해 줄 경우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임대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세 역시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이를 통해서 건설경기 연착륙에도 기여하며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이밖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금리를 4%로 낮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어느 선까지 세제혜택을 줄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오늘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일정 기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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