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하 글 경찰관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04.11.18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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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경찰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 정권은 김정일의 2중대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한 글을 올린 서울영등포경찰서 이 모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충상 부장판사는 매우 심한 표현을 썼지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표시에 불과하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씨가 쓴 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판단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문을 통한 일반인의 명예훼손 사건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에 그쳤기 때문에 이 경사가 단지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모 경사에 대한 파면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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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비하 글 경찰관 구속 영장 기각
    • 입력 2004-11-18 21:29:3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한 경찰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 정권은 김정일의 2중대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한 글을 올린 서울영등포경찰서 이 모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충상 부장판사는 매우 심한 표현을 썼지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표시에 불과하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씨가 쓴 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판단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문을 통한 일반인의 명예훼손 사건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에 그쳤기 때문에 이 경사가 단지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모 경사에 대한 파면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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