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과 같이 과거 영화 촬영이 어려웠던 곳이 최근 잇따라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촬영에도 성역이 없어졌다는 말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차량 20만대가 넘게 다니는 복잡한 도심의 대교.
깊은 새벽 두 개 차선을 통제하고 첫 영화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 방해 우려 때문에 촬영을 막아오던 경찰도 시나리오상 꼭 필요한 장면이라는 데 동의해 촬영을 허용한 것입니다.
⊙박세근(경사/서울 용산경찰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심야시간대 그때 차량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 거물급 인사를 소환한 검찰청사, 이 역시 영화촬영현장입니다.
위압적으로만 느껴지던 서울중앙지검청사가 강력부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에 처음으로 빗장을 푼 것입니다.
⊙강우석(영화 감독): 뉴스 틀 때마다 거의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전 분명히 검찰청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제가 협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영화 찍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자: 이렇게 접근조차 어려웠던 관공서 등 이른바 촬영 불가 지역들이 최근 하나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국회 촬영을 거부당한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입니다.
⊙강석필(서울영상위원회 팀장): 궁극적으로 그것이 시민들에게 되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제 인식폭이 넓어지고 촬영현협조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기자: 굳게 닫혔던 촬영대상들이 문턱을 낮추면서 제작진의 큐사인에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이제 영화촬영에도 성역이 없어졌다는 말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차량 20만대가 넘게 다니는 복잡한 도심의 대교.
깊은 새벽 두 개 차선을 통제하고 첫 영화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 방해 우려 때문에 촬영을 막아오던 경찰도 시나리오상 꼭 필요한 장면이라는 데 동의해 촬영을 허용한 것입니다.
⊙박세근(경사/서울 용산경찰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심야시간대 그때 차량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 거물급 인사를 소환한 검찰청사, 이 역시 영화촬영현장입니다.
위압적으로만 느껴지던 서울중앙지검청사가 강력부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에 처음으로 빗장을 푼 것입니다.
⊙강우석(영화 감독): 뉴스 틀 때마다 거의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전 분명히 검찰청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제가 협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영화 찍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자: 이렇게 접근조차 어려웠던 관공서 등 이른바 촬영 불가 지역들이 최근 하나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국회 촬영을 거부당한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입니다.
⊙강석필(서울영상위원회 팀장): 궁극적으로 그것이 시민들에게 되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제 인식폭이 넓어지고 촬영현협조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기자: 굳게 닫혔던 촬영대상들이 문턱을 낮추면서 제작진의 큐사인에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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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촬영 성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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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24 21:33:2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검찰청과 같이 과거 영화 촬영이 어려웠던 곳이 최근 잇따라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촬영에도 성역이 없어졌다는 말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차량 20만대가 넘게 다니는 복잡한 도심의 대교.
깊은 새벽 두 개 차선을 통제하고 첫 영화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 방해 우려 때문에 촬영을 막아오던 경찰도 시나리오상 꼭 필요한 장면이라는 데 동의해 촬영을 허용한 것입니다.
⊙박세근(경사/서울 용산경찰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심야시간대 그때 차량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 거물급 인사를 소환한 검찰청사, 이 역시 영화촬영현장입니다.
위압적으로만 느껴지던 서울중앙지검청사가 강력부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에 처음으로 빗장을 푼 것입니다.
⊙강우석(영화 감독): 뉴스 틀 때마다 거의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전 분명히 검찰청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제가 협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영화 찍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자: 이렇게 접근조차 어려웠던 관공서 등 이른바 촬영 불가 지역들이 최근 하나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국회 촬영을 거부당한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입니다.
⊙강석필(서울영상위원회 팀장): 궁극적으로 그것이 시민들에게 되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제 인식폭이 넓어지고 촬영현협조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기자: 굳게 닫혔던 촬영대상들이 문턱을 낮추면서 제작진의 큐사인에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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