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사례 더 있다”

입력 2004.12.02 (22:0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문이 무성했던 탈북자들의 밀입북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한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가 북한에 밀입북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가운데 가족을 만나려고 밀입북하는 경우가 있고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입국한 유 모씨의 경우 2000년 다시 입북해 대남방송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96년 입국했던 남 모씨도 이후 북한으로 들어가 협동농장 지배인으로 일하다 재입국해 4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이 탈북자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해 이른바 쪽지지령전략도 구사하고 있다고 탈북자 단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북자들이 본인의 밀입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외 체류기간 활동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방안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으로 탈북자 사회 전체에 불신을 던져 선량한 탈북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영서(남북 사회 복지 실천 운동 본부): 두루물술해서 같이 다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탈북자는 탈북자이지, 절대로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자: 지난 9월 말 현재 입국한 탈북자는 5900여 명.
이들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입북에 대한 대책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고영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밀입북 사례 더 있다”
    • 입력 2004-12-02 21:00:3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문이 무성했던 탈북자들의 밀입북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한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가 북한에 밀입북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가운데 가족을 만나려고 밀입북하는 경우가 있고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입국한 유 모씨의 경우 2000년 다시 입북해 대남방송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96년 입국했던 남 모씨도 이후 북한으로 들어가 협동농장 지배인으로 일하다 재입국해 4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이 탈북자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해 이른바 쪽지지령전략도 구사하고 있다고 탈북자 단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북자들이 본인의 밀입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외 체류기간 활동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방안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으로 탈북자 사회 전체에 불신을 던져 선량한 탈북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영서(남북 사회 복지 실천 운동 본부): 두루물술해서 같이 다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탈북자는 탈북자이지, 절대로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자: 지난 9월 말 현재 입국한 탈북자는 5900여 명. 이들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입북에 대한 대책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고영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