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칙없는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역이라 불리는 곳이 하루빨리 바뀌지 않는 한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기자: 갖가지 비리에 연루됐던 법조인들.
하지만 불명예는 잠시이고 이들 대부분은 곧바로 변호사로 다시 법정에 섭니다.
성매매와 관련해 지난 10월 11일 사표를 던졌던 춘천지법의 판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자: 그 분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12일요, 10월 12일요.
⊙기자: 잘못은 했어도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98년 징계가 결정된 법관 6명 가운데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최근 개혁을 강조해 온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검사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사생활의 비밀과 정보를 내세워 고작 적발과 처분건수만 알려줬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찰과 징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법조인들의 비리 공개를 주저하지 않는 미국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배금자(변호사):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그것을 전부 실명과 구체적인 혐의내용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기자: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눈에 법조계는 여전히 성역으로 비춰집니다.
⊙문준식: 끼리끼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 걸.
⊙기자: 안보의 특수성도 있지만 최근 들어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군 역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높다란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과 새롭게 중심세력으로 떠오른 시민단체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거성(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비판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도 엄격한 자기성찰이 필요하고 또한 철저한 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흐르지 않고 계속 고여 있는 물은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열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뉴스 이진성입니다.
이른바 성역이라 불리는 곳이 하루빨리 바뀌지 않는 한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기자: 갖가지 비리에 연루됐던 법조인들.
하지만 불명예는 잠시이고 이들 대부분은 곧바로 변호사로 다시 법정에 섭니다.
성매매와 관련해 지난 10월 11일 사표를 던졌던 춘천지법의 판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자: 그 분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12일요, 10월 12일요.
⊙기자: 잘못은 했어도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98년 징계가 결정된 법관 6명 가운데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최근 개혁을 강조해 온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검사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사생활의 비밀과 정보를 내세워 고작 적발과 처분건수만 알려줬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찰과 징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법조인들의 비리 공개를 주저하지 않는 미국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배금자(변호사):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그것을 전부 실명과 구체적인 혐의내용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기자: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눈에 법조계는 여전히 성역으로 비춰집니다.
⊙문준식: 끼리끼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 걸.
⊙기자: 안보의 특수성도 있지만 최근 들어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군 역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높다란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과 새롭게 중심세력으로 떠오른 시민단체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거성(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비판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도 엄격한 자기성찰이 필요하고 또한 철저한 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흐르지 않고 계속 고여 있는 물은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열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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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은 있다?
-
- 입력 2004-12-03 21:17:5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반칙없는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역이라 불리는 곳이 하루빨리 바뀌지 않는 한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기자: 갖가지 비리에 연루됐던 법조인들.
하지만 불명예는 잠시이고 이들 대부분은 곧바로 변호사로 다시 법정에 섭니다.
성매매와 관련해 지난 10월 11일 사표를 던졌던 춘천지법의 판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자: 그 분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12일요, 10월 12일요.
⊙기자: 잘못은 했어도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98년 징계가 결정된 법관 6명 가운데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최근 개혁을 강조해 온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검사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사생활의 비밀과 정보를 내세워 고작 적발과 처분건수만 알려줬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찰과 징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법조인들의 비리 공개를 주저하지 않는 미국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배금자(변호사):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그것을 전부 실명과 구체적인 혐의내용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기자: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눈에 법조계는 여전히 성역으로 비춰집니다.
⊙문준식: 끼리끼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 걸.
⊙기자: 안보의 특수성도 있지만 최근 들어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군 역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높다란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과 새롭게 중심세력으로 떠오른 시민단체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거성(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비판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도 엄격한 자기성찰이 필요하고 또한 철저한 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흐르지 않고 계속 고여 있는 물은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열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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