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 검사 미필로 무면허 처벌은 잘못”

입력 2004.12.2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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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천시 부평구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운전은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 씨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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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성 검사 미필로 무면허 처벌은 잘못”
    • 입력 2004-12-24 21:27:5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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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천시 부평구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운전은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 씨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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