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줄소송 예상

입력 2005.01.02 (21:4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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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1월 김 모씨의 차는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충돌해 함께 탄 딸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아들과 김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김 씨는 가해자인 화물차의 보험사로부터 1억 8000여 만원을 배상받은 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게도 교통사고로 다치면 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상 가해 차량이 교통사고 보험에 들었으면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는 모두 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약관내용을 보험사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억(변호사): 그 동안에 보험회사로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에 관한 보험금은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청구시효는 2년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대부분 이 약관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온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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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줄소송 예상
    • 입력 2005-01-02 21:29:0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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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1월 김 모씨의 차는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충돌해 함께 탄 딸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아들과 김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김 씨는 가해자인 화물차의 보험사로부터 1억 8000여 만원을 배상받은 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게도 교통사고로 다치면 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상 가해 차량이 교통사고 보험에 들었으면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는 모두 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약관내용을 보험사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억(변호사): 그 동안에 보험회사로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에 관한 보험금은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청구시효는 2년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대부분 이 약관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온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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