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좌진 장군 군자금 모금은 강도죄”

입력 2005.01.06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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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민형사 사건의 판례를 담은 당시 고등법원 판결록이 번역돼 나왔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다 적발됐을 때 일제가 적용했던 죄목은 강도죄였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백야 김좌진 장군은 21살이던 1911년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척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뜻밖에도 강도죄.
김 장군은 물건을 빼앗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상고는 기각되고 결국 징역 2년 6월이 확정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제의 고등법원 판결록 30권 가운데 1909년에서 1912년까지의 판결을 모은 제1권이 처음으로 번역 발간됐습니다.
민사에서는 양반집안의 미망인이 평생 재혼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시댁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가 나중에 재혼을 해 소송을 당한 사건.
양반이 체면상 직접 부동산 거래를 꺼려 종을 시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취소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 등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판결들이 눈길을 끕니다.
또 탐관오리의 횡포로 재산을 빼앗겼거나 관직을 얻기 위해 제공한 뇌물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미숙(판사/대법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일반 국민들도 쉽게 그 당시의 생활상이라든지 또 시대상황이나 법률문화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자: 특히 이번 판결록은 일제 초기 전체 민사사건의 80% 이상에 조선시대의 관습을 적용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1년에 두세 권씩 작업을 벌여 10년 내지 15년 안에 모든 번역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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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좌진 장군 군자금 모금은 강도죄”
    • 입력 2005-01-06 21:42:4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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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민형사 사건의 판례를 담은 당시 고등법원 판결록이 번역돼 나왔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다 적발됐을 때 일제가 적용했던 죄목은 강도죄였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백야 김좌진 장군은 21살이던 1911년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척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뜻밖에도 강도죄. 김 장군은 물건을 빼앗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상고는 기각되고 결국 징역 2년 6월이 확정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제의 고등법원 판결록 30권 가운데 1909년에서 1912년까지의 판결을 모은 제1권이 처음으로 번역 발간됐습니다. 민사에서는 양반집안의 미망인이 평생 재혼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시댁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가 나중에 재혼을 해 소송을 당한 사건. 양반이 체면상 직접 부동산 거래를 꺼려 종을 시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취소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 등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판결들이 눈길을 끕니다. 또 탐관오리의 횡포로 재산을 빼앗겼거나 관직을 얻기 위해 제공한 뇌물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미숙(판사/대법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일반 국민들도 쉽게 그 당시의 생활상이라든지 또 시대상황이나 법률문화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자: 특히 이번 판결록은 일제 초기 전체 민사사건의 80% 이상에 조선시대의 관습을 적용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1년에 두세 권씩 작업을 벌여 10년 내지 15년 안에 모든 번역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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