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손님 안전 술집이 책임져야”
입력 2005.01.11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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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집 종업원이 만취한 손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흥주점 지배인 강 모씨는 지난해 8월 정 모씨를 부축해 나가다 명함을 갖다준다며 정 씨를 방치한 채 업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이 만취한 정 씨는 혼자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숨졌고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강 모씨에 대해 손님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일하는 주점의 계단은 계단폭이 매우 좁고 70도 정도의 급경사여서 만취한 손님이 추락할 위험이 높아 강 씨는 안전한 곳까지 손님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달 전부터 해당 업소에서 일했던 강 씨가 사고위험을 알면서도 손님보호를 소홀히 했다면 당연히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장현우(변호사): 그 주점이라는 영역에서 발생한 위험이 있다면 그것이 예견 가능하다면 그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자: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각종 영업장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적어도 영업장 입구까지 손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흥주점 지배인 강 모씨는 지난해 8월 정 모씨를 부축해 나가다 명함을 갖다준다며 정 씨를 방치한 채 업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이 만취한 정 씨는 혼자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숨졌고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강 모씨에 대해 손님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일하는 주점의 계단은 계단폭이 매우 좁고 70도 정도의 급경사여서 만취한 손님이 추락할 위험이 높아 강 씨는 안전한 곳까지 손님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달 전부터 해당 업소에서 일했던 강 씨가 사고위험을 알면서도 손님보호를 소홀히 했다면 당연히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장현우(변호사): 그 주점이라는 영역에서 발생한 위험이 있다면 그것이 예견 가능하다면 그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자: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각종 영업장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적어도 영업장 입구까지 손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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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손님 안전 술집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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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1-11 21:32:4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술집 종업원이 만취한 손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흥주점 지배인 강 모씨는 지난해 8월 정 모씨를 부축해 나가다 명함을 갖다준다며 정 씨를 방치한 채 업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이 만취한 정 씨는 혼자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숨졌고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강 모씨에 대해 손님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일하는 주점의 계단은 계단폭이 매우 좁고 70도 정도의 급경사여서 만취한 손님이 추락할 위험이 높아 강 씨는 안전한 곳까지 손님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달 전부터 해당 업소에서 일했던 강 씨가 사고위험을 알면서도 손님보호를 소홀히 했다면 당연히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장현우(변호사): 그 주점이라는 영역에서 발생한 위험이 있다면 그것이 예견 가능하다면 그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자: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각종 영업장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적어도 영업장 입구까지 손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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