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前 서울대 교수 복직
입력 2005.01.28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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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교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던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가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서울대측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이 번집니다.
다시 대학강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와 법정공방을 벌인 지 6년 만의 일입니다.
서울대는 지난 98년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논문 2편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김 교수를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전 서울대 미대학장 등 학계 원로 3명의 친일 행위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돼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6년에 걸친 법정싸움 끝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수가 재임용심사기준을 통과했다고 보이는데도 서울대가 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전 서울대 미대 교수): 이제는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대학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제는 있어야만 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였었던 거죠.
⊙기자: 서울대측은 내일쯤 상고여부를 포함한 김 교수 복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가 상고를 포기하면 김 교수는 곧바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설사 서울대가 상고하더라도 이미 대법원도 사실상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복직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위재천입니다.
법원은 서울대측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이 번집니다.
다시 대학강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와 법정공방을 벌인 지 6년 만의 일입니다.
서울대는 지난 98년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논문 2편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김 교수를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전 서울대 미대학장 등 학계 원로 3명의 친일 행위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돼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6년에 걸친 법정싸움 끝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수가 재임용심사기준을 통과했다고 보이는데도 서울대가 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전 서울대 미대 교수): 이제는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대학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제는 있어야만 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였었던 거죠.
⊙기자: 서울대측은 내일쯤 상고여부를 포함한 김 교수 복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가 상고를 포기하면 김 교수는 곧바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설사 서울대가 상고하더라도 이미 대법원도 사실상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복직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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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前 서울대 교수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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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1-28 21:29:4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교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던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가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서울대측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이 번집니다.
다시 대학강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와 법정공방을 벌인 지 6년 만의 일입니다.
서울대는 지난 98년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논문 2편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김 교수를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전 서울대 미대학장 등 학계 원로 3명의 친일 행위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돼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6년에 걸친 법정싸움 끝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수가 재임용심사기준을 통과했다고 보이는데도 서울대가 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전 서울대 미대 교수): 이제는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대학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제는 있어야만 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였었던 거죠.
⊙기자: 서울대측은 내일쯤 상고여부를 포함한 김 교수 복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가 상고를 포기하면 김 교수는 곧바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설사 서울대가 상고하더라도 이미 대법원도 사실상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복직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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