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취소하거나 변경’ 판결

입력 2005.02.04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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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 법원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1심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지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현재 농경지로 돼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만경강 유역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체 공정이 90% 이상 진행된 방조제의 보강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는 2월 공사 재개가 예정된 2.7km구간의 마지막 방조제 구간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아온 공사 재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판결의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한 절충형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일방적 집행보다는 원고와 피고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는 충고를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토지용도나 수질관리 대책 같은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수정을 하지 않는 한 국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새만금소송은 간척사업지역 내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3500여 명이 지난 2001년 8월 농림부 등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그동안 12차례의 심리를 거친 뒤 3년 6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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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새만금 ‘취소하거나 변경’ 판결
    • 입력 2005-02-04 20:59:1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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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 법원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1심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지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현재 농경지로 돼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만경강 유역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체 공정이 90% 이상 진행된 방조제의 보강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는 2월 공사 재개가 예정된 2.7km구간의 마지막 방조제 구간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아온 공사 재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판결의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한 절충형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일방적 집행보다는 원고와 피고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는 충고를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토지용도나 수질관리 대책 같은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수정을 하지 않는 한 국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새만금소송은 간척사업지역 내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3500여 명이 지난 2001년 8월 농림부 등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그동안 12차례의 심리를 거친 뒤 3년 6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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