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홈페이지 비방글 선거법 위반"

입력 2005.02.10 (22:03)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박근혜 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하는 글의 게시 등을 금지한 관련법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만큼 원심을 파계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후보 홈페이지 비방글 선거법 위반"
    • 입력 2005-02-10 21:25:4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대법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박근혜 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하는 글의 게시 등을 금지한 관련법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만큼 원심을 파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