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홈페이지 비방글 선거법 위반"
입력 2005.02.10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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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박근혜 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하는 글의 게시 등을 금지한 관련법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만큼 원심을 파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하는 글의 게시 등을 금지한 관련법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만큼 원심을 파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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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홈페이지 비방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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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2-10 21:25:4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대법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박근혜 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하는 글의 게시 등을 금지한 관련법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만큼 원심을 파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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