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인정”

입력 2005.05.26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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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핵심 조항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5:4,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을 빚어온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소법 312조의 단서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4라는 결과가 말해 주듯 속내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모호한 문구가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4명의 재판관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또 합헌결정을 한 5명 가운데 2명도 주문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황도수(변호사): 헌법에 입안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합헌결정이고 그 반대 의견이라든지 보충의견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소로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기자: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의 합헌결정에 일단 검찰은 힘을 받는 듯 보입니다.
다만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헌재의 지적에 따라 향후 사개추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 검찰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개추위는 합헌 결정보다 4명의 소수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개추위 논의 자체가 형소법이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만큼 사개추위 활동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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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인정”
    • 입력 2005-05-26 21:15:3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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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핵심 조항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5:4,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을 빚어온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소법 312조의 단서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4라는 결과가 말해 주듯 속내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모호한 문구가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4명의 재판관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또 합헌결정을 한 5명 가운데 2명도 주문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황도수(변호사): 헌법에 입안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합헌결정이고 그 반대 의견이라든지 보충의견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소로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기자: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의 합헌결정에 일단 검찰은 힘을 받는 듯 보입니다. 다만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헌재의 지적에 따라 향후 사개추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 검찰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개추위는 합헌 결정보다 4명의 소수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개추위 논의 자체가 형소법이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만큼 사개추위 활동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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