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동의없는 운전은 도난"
입력 2005.06.06 (21:5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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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주의 허락없이 동료 직원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도난차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말 회사 회식에 참가했던 28살 이 모씨는 술을 안 마신 동료 김 모씨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이 씨가 차 뒷좌석에서 잠든 사이 김 씨는 차키를 박 모씨에게 넘겼고 박 씨는 차를 몰다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차주인 이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는 차주 본인이나 가족이 낸 사고만 배상한다는 보험약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금 45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잠들었던 차주가 친구의 운전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만큼 사고는 타인의 운전이 아니라 차량도난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가족한정특약일 때는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운전을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말릴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기자: 이 같은 법원 판단은 보험약관이 불분명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말 회사 회식에 참가했던 28살 이 모씨는 술을 안 마신 동료 김 모씨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이 씨가 차 뒷좌석에서 잠든 사이 김 씨는 차키를 박 모씨에게 넘겼고 박 씨는 차를 몰다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차주인 이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는 차주 본인이나 가족이 낸 사고만 배상한다는 보험약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금 45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잠들었던 차주가 친구의 운전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만큼 사고는 타인의 운전이 아니라 차량도난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가족한정특약일 때는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운전을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말릴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기자: 이 같은 법원 판단은 보험약관이 불분명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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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6-06 21:29:2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차주의 허락없이 동료 직원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도난차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말 회사 회식에 참가했던 28살 이 모씨는 술을 안 마신 동료 김 모씨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이 씨가 차 뒷좌석에서 잠든 사이 김 씨는 차키를 박 모씨에게 넘겼고 박 씨는 차를 몰다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차주인 이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는 차주 본인이나 가족이 낸 사고만 배상한다는 보험약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금 45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잠들었던 차주가 친구의 운전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만큼 사고는 타인의 운전이 아니라 차량도난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가족한정특약일 때는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운전을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말릴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기자: 이 같은 법원 판단은 보험약관이 불분명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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