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강탈 재산’ 국가 배상
입력 2005.06.29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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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80년에 신군부에 빼앗긴 땅에 대해서 국가가 돈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김진만 전 의원은 지난 1980년 5월 부정축재자라며 보안사에 연행된 지 감금 46일 만에 재산헌납을 약속하고 풀려났습니다.
⊙김진만 전 의원 부인: 하늘이 무섭고 땅이 무서운데 법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자: 김 전 의원은 지난 89년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빼앗긴 땅이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팔린 이상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울 강남의 땅 1000여 평에 대해 국가가 97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지훈(변호사):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세금으로써 전가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신군부에 의해 부정축재자로 몰렸던 정재계 인사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 모두 34명.
당시 금액으로 모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강제로 뺏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1990년 이후 제기했던 대부분의 소송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김진만 전 의원은 지난 1980년 5월 부정축재자라며 보안사에 연행된 지 감금 46일 만에 재산헌납을 약속하고 풀려났습니다.
⊙김진만 전 의원 부인: 하늘이 무섭고 땅이 무서운데 법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자: 김 전 의원은 지난 89년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빼앗긴 땅이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팔린 이상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울 강남의 땅 1000여 평에 대해 국가가 97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지훈(변호사):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세금으로써 전가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신군부에 의해 부정축재자로 몰렸던 정재계 인사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 모두 34명.
당시 금액으로 모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강제로 뺏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1990년 이후 제기했던 대부분의 소송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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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군부 강탈 재산’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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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6-29 21:31:2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지난 1980년에 신군부에 빼앗긴 땅에 대해서 국가가 돈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김진만 전 의원은 지난 1980년 5월 부정축재자라며 보안사에 연행된 지 감금 46일 만에 재산헌납을 약속하고 풀려났습니다.
⊙김진만 전 의원 부인: 하늘이 무섭고 땅이 무서운데 법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자: 김 전 의원은 지난 89년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빼앗긴 땅이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팔린 이상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울 강남의 땅 1000여 평에 대해 국가가 97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지훈(변호사):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세금으로써 전가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신군부에 의해 부정축재자로 몰렸던 정재계 인사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 모두 34명.
당시 금액으로 모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강제로 뺏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1990년 이후 제기했던 대부분의 소송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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