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도입…판사 업무 분담

입력 2005.07.05 (07:46) 수정 2005.07.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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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관들의 폭증하는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올해 말부터 사법보좌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들은 판사를 대신해서 채권압류와 추심 같은 재판과 관련 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수백명의 민원인이 출입하는 법원의 민사집행과입니다.
이곳에서 집행되는 경매 건수만 해도 월평균 370건.
이밖에도 채권압류와 추심 등 각종 부수적인 업무들이 판사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석(판사/대법원 공보관): 종전까지는 판사들이 경매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건까지 담당함으로써 정작 본인의 재판업무에는 충분한 재판인력이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기자: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대신 맡아서 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다툼을 가리는 재판 이외의 각종 업무와 공증적 업무를 전담하는 판사역할을 공무원입니다.
법원사무관 이상 일반직원 가운데 올해 우선 50명이 선발됐습니다.
5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 법원에 배치됩니다.
판사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또 판사들이 민형사 재판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한근(사법 보좌관 후보자): 판사는 판사대로 쟁송업무에 전념하게 되고 사법보좌관은 비송적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므로서 국민으로서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자: 만일 사건 당사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판사에게 넘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5년간 모두 150명의 사법보좌관을 충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재판과 관련없는 부수적인 업무에 투입된 판사인력을 전부 대체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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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보좌관’ 도입…판사 업무 분담
    • 입력 2005-07-05 07:31:58
    • 수정2005-07-05 0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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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관들의 폭증하는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올해 말부터 사법보좌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들은 판사를 대신해서 채권압류와 추심 같은 재판과 관련 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수백명의 민원인이 출입하는 법원의 민사집행과입니다. 이곳에서 집행되는 경매 건수만 해도 월평균 370건. 이밖에도 채권압류와 추심 등 각종 부수적인 업무들이 판사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석(판사/대법원 공보관): 종전까지는 판사들이 경매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건까지 담당함으로써 정작 본인의 재판업무에는 충분한 재판인력이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기자: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대신 맡아서 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다툼을 가리는 재판 이외의 각종 업무와 공증적 업무를 전담하는 판사역할을 공무원입니다. 법원사무관 이상 일반직원 가운데 올해 우선 50명이 선발됐습니다. 5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 법원에 배치됩니다. 판사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또 판사들이 민형사 재판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한근(사법 보좌관 후보자): 판사는 판사대로 쟁송업무에 전념하게 되고 사법보좌관은 비송적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므로서 국민으로서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자: 만일 사건 당사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판사에게 넘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5년간 모두 150명의 사법보좌관을 충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재판과 관련없는 부수적인 업무에 투입된 판사인력을 전부 대체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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