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없는 유언장’ 효력 없다”…연세대 패소

입력 2005.07.05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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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0여 억원의 유산을 놓고 연세대와 유족이 벌인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자필유원장이라도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 사업가였던 고 김은초 씨는 지난 2003년 11월 자신의 날인 없이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모두 은행에 맡겼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은 은행측에 김 씨의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연세대도 지난해 초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6억원은 유족이,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 받도록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철(고 김운초 씨 유족): 출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집행해 왔는데 아직 지금까지 이 소송 때문에 그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기자: 결국 담당 재판부는 오늘 은행은 유족에게 123억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이라도 날인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갑호(연세대 대외협력처 사무국장):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 재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자필 유언이라도 위변조 위험이 많아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지니도록 엄격한 제한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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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 없다”…연세대 패소
    • 입력 2005-07-05 21:31:4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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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0여 억원의 유산을 놓고 연세대와 유족이 벌인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자필유원장이라도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 사업가였던 고 김은초 씨는 지난 2003년 11월 자신의 날인 없이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모두 은행에 맡겼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은 은행측에 김 씨의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연세대도 지난해 초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6억원은 유족이,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 받도록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철(고 김운초 씨 유족): 출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집행해 왔는데 아직 지금까지 이 소송 때문에 그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기자: 결국 담당 재판부는 오늘 은행은 유족에게 123억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이라도 날인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갑호(연세대 대외협력처 사무국장):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 재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자필 유언이라도 위변조 위험이 많아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지니도록 엄격한 제한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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