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사 승려, 네번째 영장 기각
입력 2005.07.09 (21:4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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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수경사 예비승려 남 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네번째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는 남 씨의 행위가 의도적인 아동학대나 방임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명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자원봉사자와 주민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재조사하겠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는 남 씨의 행위가 의도적인 아동학대나 방임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명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자원봉사자와 주민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재조사하겠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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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경사 승려, 네번째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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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7-09 21:14:1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수경사 예비승려 남 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네번째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는 남 씨의 행위가 의도적인 아동학대나 방임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명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자원봉사자와 주민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재조사하겠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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