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윤리특위 ‘김미나 의원 제명’ 의결
입력 2023.01.18 (10:11)
수정 2023.01.18 (14: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고 수준인 '제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오늘(18)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17)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오늘(18)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17)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시의회 윤리특위 ‘김미나 의원 제명’ 의결
-
- 입력 2023-01-18 10:11:24
- 수정2023-01-18 14:45:24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고 수준인 '제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오늘(18)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17)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오늘(18)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17)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
-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황재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이태원 참사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