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불법대출 대가로 금품수수 은행지점장 등 기소
입력 2023.02.01 (07:53)
수정 2023.02.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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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신용불량 상태의 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몇십억 원을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부산지역 은행 지점장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법인대표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부실채무가 있거나 신용불량 상태인 법인 대표의 11개 법인에 43억 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대가로 6천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점장은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부실채무가 있거나 신용불량 상태인 법인 대표의 11개 법인에 43억 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대가로 6천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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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억 불법대출 대가로 금품수수 은행지점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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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1 07:53:01
- 수정2023-02-01 08:34:36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신용불량 상태의 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몇십억 원을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부산지역 은행 지점장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법인대표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부실채무가 있거나 신용불량 상태인 법인 대표의 11개 법인에 43억 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대가로 6천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점장은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부실채무가 있거나 신용불량 상태인 법인 대표의 11개 법인에 43억 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대가로 6천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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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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