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긴박한 상황…부정한 목적 없어”

입력 2023.02.15 (21:30) 수정 2023.02.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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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재판 취재한 법조팀 민정희 기자와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민 기자, 2013년 '별장 성 접대 의혹'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이 왜 다시 문제가 됐던 거죠?

[기자]

네,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의혹'으로 취임 8일 만에 물러났는데요.

검찰은 그 사건을 수사하고도 '두 번'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남았고, 결국,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점에,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겁니다.

이를,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알고 위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단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별도 재판까지 또 진행됐던 겁니다.

[앵커]

그 재판,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유는?

[기자]

절차적인 하자보다도, 조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결과입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아예 혐의가 없는' 일반인을 출국금지한 것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불법'이란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긴급한 상황에서 검찰이 '위법성' 고려까지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조치에, 어떤 부정한 목적이나 청탁이 개입한 증거도 없다,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도 무죄가 나왔는데, 서로 연결돼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별개 사건으로 봐야죠?

[기자]

네, 출금 직후 위법성을 알게 된 안양지청이 이 검사 등을 수사하려고 하자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지청 차원에서 해결하라. 보고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후 수사가 중단되기는 했는데, 재판부는 그것이 이 위원 때문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본 겁니다.

검찰 지휘계통상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걸로 봤습니다.

[앵커]

이 재판, 이제 1심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선고 직후 이성윤 위원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고, 이광철 전 비서관은 "태산을 울렸는데 쥐 한 마리만 나왔다"고 검찰을 비꼬았습니다.

검찰은 "법 절차 어겼는데 무죄라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 "출금 대상이 악의적 범죄인이라도 정해진 절차는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 냈습니다.

향후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서수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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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긴박한 상황…부정한 목적 없어”
    • 입력 2023-02-15 21:30:12
    • 수정2023-02-15 22:07:26
    뉴스 9
[앵커]

이 재판 취재한 법조팀 민정희 기자와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민 기자, 2013년 '별장 성 접대 의혹'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이 왜 다시 문제가 됐던 거죠?

[기자]

네,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의혹'으로 취임 8일 만에 물러났는데요.

검찰은 그 사건을 수사하고도 '두 번'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남았고, 결국,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점에,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겁니다.

이를,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알고 위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단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별도 재판까지 또 진행됐던 겁니다.

[앵커]

그 재판,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유는?

[기자]

절차적인 하자보다도, 조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결과입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아예 혐의가 없는' 일반인을 출국금지한 것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불법'이란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긴급한 상황에서 검찰이 '위법성' 고려까지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조치에, 어떤 부정한 목적이나 청탁이 개입한 증거도 없다,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도 무죄가 나왔는데, 서로 연결돼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별개 사건으로 봐야죠?

[기자]

네, 출금 직후 위법성을 알게 된 안양지청이 이 검사 등을 수사하려고 하자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지청 차원에서 해결하라. 보고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후 수사가 중단되기는 했는데, 재판부는 그것이 이 위원 때문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본 겁니다.

검찰 지휘계통상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걸로 봤습니다.

[앵커]

이 재판, 이제 1심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선고 직후 이성윤 위원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고, 이광철 전 비서관은 "태산을 울렸는데 쥐 한 마리만 나왔다"고 검찰을 비꼬았습니다.

검찰은 "법 절차 어겼는데 무죄라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 "출금 대상이 악의적 범죄인이라도 정해진 절차는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 냈습니다.

향후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서수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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