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경운기 운전인가요?” 안전속도 5030 갑론을박 와중에 ‘제한속도’ 더 낮춘다?

입력 2023.02.27 (18:03) 수정 2023.02.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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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ET 콕입니다.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총알 배송처럼 속도가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쏜살같이 출발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경적 소리를 듣게 되기 십상입니다.

["왜 소리를 질러요. 미치겠는 사람이 누군데."]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 대한민국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도심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뒷길은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한 정책입니다.

서울을 예로 들어 보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가 아닌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km까지라는 겁니다.

운전자 중심이었던 교통문화를 보행자의 안전 위주로 전환하자는 의도에선데요.

속도 제한을 어기면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곧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논란입니다.

속도 제한과 관련된 불만은 주로, 자차 출퇴근족들로부터 나옵니다.

"요즘 출퇴근길 운전 스트레스 중 하나가 급한데 느릿느릿 운전해야하는 것.”, "뻥 뚫린 대로에서도 시속 50킬로미터로 가려니 거북이가 된 느낌이다.", "서울 시내에서 경운기 몰라는 건가요?” 라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시행에 따른 혼란이 크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도심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km 이상으로 빨리 달릴 일이 많지 않다"는 이유와 "시행 초기만 지나가면 곧 적응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안전해진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의 제한속도를 지금보다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10킬로미터 더 낮추기로 한 건데요.

현재 제한속도 30km도 빠르다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않냐며 시간제로 운영하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5030 제도는 교통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OECD 37개국 가운데 5030 같은 속도 제한을 시행 중인 31개 나라들을 보면 훨씬 엄격한 교통 법규를 가진 나라들조차도 대부분 스쿨존 속도제한은 탄력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도로에 어린이가 보행 중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등·하교 시간만 대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탄력 운영하는 이유는, 도시의 경쟁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갑론을박 논란을 바탕으로 취지가 좋은 이 속도 제한 제도가 국민 다수를 위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불만 없이 안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 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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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2-27 18:17:03
    통합뉴스룸ET
이어서 ET 콕입니다.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총알 배송처럼 속도가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쏜살같이 출발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경적 소리를 듣게 되기 십상입니다.

["왜 소리를 질러요. 미치겠는 사람이 누군데."]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 대한민국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도심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뒷길은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한 정책입니다.

서울을 예로 들어 보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가 아닌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km까지라는 겁니다.

운전자 중심이었던 교통문화를 보행자의 안전 위주로 전환하자는 의도에선데요.

속도 제한을 어기면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곧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논란입니다.

속도 제한과 관련된 불만은 주로, 자차 출퇴근족들로부터 나옵니다.

"요즘 출퇴근길 운전 스트레스 중 하나가 급한데 느릿느릿 운전해야하는 것.”, "뻥 뚫린 대로에서도 시속 50킬로미터로 가려니 거북이가 된 느낌이다.", "서울 시내에서 경운기 몰라는 건가요?” 라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시행에 따른 혼란이 크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도심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km 이상으로 빨리 달릴 일이 많지 않다"는 이유와 "시행 초기만 지나가면 곧 적응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안전해진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의 제한속도를 지금보다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10킬로미터 더 낮추기로 한 건데요.

현재 제한속도 30km도 빠르다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않냐며 시간제로 운영하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5030 제도는 교통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OECD 37개국 가운데 5030 같은 속도 제한을 시행 중인 31개 나라들을 보면 훨씬 엄격한 교통 법규를 가진 나라들조차도 대부분 스쿨존 속도제한은 탄력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도로에 어린이가 보행 중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등·하교 시간만 대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탄력 운영하는 이유는, 도시의 경쟁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갑론을박 논란을 바탕으로 취지가 좋은 이 속도 제한 제도가 국민 다수를 위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불만 없이 안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 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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