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이장단 “도시계획조례 개정 재산권 침해”

입력 2023.03.03 (22:21) 수정 2023.03.03 (22: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마을 이장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이장단협의회는 오늘(3일)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면서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의 찬반 목소리가 맞붙고 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7일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내 이장단 “도시계획조례 개정 재산권 침해”
    • 입력 2023-03-03 22:21:56
    • 수정2023-03-03 22:27:58
    뉴스9(제주)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마을 이장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이장단협의회는 오늘(3일)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면서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의 찬반 목소리가 맞붙고 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7일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