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시민분향소 ‘집시법 위반’ 수사…유족 측 “협의 대상 아냐”

입력 2023.03.24 (21:34) 수정 2023.03.24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민분향소가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옮겨진 지도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경찰이 분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던 유가족들...

예고 없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고,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그 날의 추모 행진과 분향소 이전 설치 과정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 분향소는 서울도서관 앞 인도 위에 설치돼있습니다.

경찰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거했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모대회를 공동 주최한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늘(24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지중/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분향소는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에 의해서 마련됐어야 할 사항이고 집회(시위)법에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분향소는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유족 측에선 항변했습니다.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을뿐더러, 적법한 행사인 만큼,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초 서울시가 지금의 분향소 대신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뒤, 협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겹치며 유족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경미/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왜 시민대책위원 분들을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유가족을 괴롭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경찰은 안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며, 유족에게는 소환 조사를 통보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태원 시민분향소 ‘집시법 위반’ 수사…유족 측 “협의 대상 아냐”
    • 입력 2023-03-24 21:34:30
    • 수정2023-03-24 22:13:14
    뉴스 9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민분향소가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옮겨진 지도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경찰이 분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던 유가족들...

예고 없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고,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그 날의 추모 행진과 분향소 이전 설치 과정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 분향소는 서울도서관 앞 인도 위에 설치돼있습니다.

경찰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거했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모대회를 공동 주최한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늘(24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지중/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분향소는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에 의해서 마련됐어야 할 사항이고 집회(시위)법에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분향소는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유족 측에선 항변했습니다.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을뿐더러, 적법한 행사인 만큼,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초 서울시가 지금의 분향소 대신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뒤, 협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겹치며 유족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경미/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왜 시민대책위원 분들을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유가족을 괴롭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경찰은 안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며, 유족에게는 소환 조사를 통보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